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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투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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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투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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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회의..."전문간호사법, 의사면허법 등 현안 추이 살필 것"
▲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독소조항들이 제거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이 생겼고, 전문간호사법이나 의사면허 박탈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는 지난 11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개정안, 의사면허 박탈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투쟁체 조직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광래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의협 집행부는 협상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고, 대정부, 대국회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투쟁체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투쟁체 조직은 무엇보다 명분이 중요하다. 현재 수술실 CCTV 법안이 통과됐지만 단순히 통과됐다는 것에만 집중하기 보단, 법안 통과과정과 이후에서 협의된 사항이라든지, 여권의 기류,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개정안과 의사면허 박탈법은 의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선 투쟁체를 만들어서 투쟁을 준비하자고 하지만, 투쟁체는 미리 만들고 준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만든 즉시 투쟁을 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지금 시점이 과연 전면 투쟁에 나설 시점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의 조직이 있음에도 별도의 투쟁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 이미 의협 내부에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고, 투쟁할 시기가 다가오면 이 조직들이 투쟁체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많은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의협 내의 조직들은 투쟁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광래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과 전문간호사 법안, 의사면허 관련 법안들로 인해 의료계를 계속 투쟁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남은 법안들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의료계의 정당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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