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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상대 2014년 집단휴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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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상대 2014년 집단휴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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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일 공정위 상고 기각..."전문가로서 다양한 의견 표명하는 밑받침될 것"
▲ 지난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 부과소송이 결국 의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 지난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 부과소송이 결국 의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 취소소송이 결국 의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6년 고등법원에서 의협이 승소한 이후, 5년 만에 나온 판결로, 의협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9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원심에선 의협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원격의료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실시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 당일인 2014년 3월 10일 진료수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사전에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는 점과 집단 휴진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 집단 휴진을 하루만 실시했다는 점, 집단 휴진으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시장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참여율이 20%에 불과했고 응급실은 정상 운영되고 휴진 병의원에서는 인근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법원에서는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집단 휴진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의 승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3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집단 휴진으로 인해 고발됐던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 휴진 사건으로 인해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 의협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3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2심 재판부에서는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에 대한 선고는 조만간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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