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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가인하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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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가인하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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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일 후 시행ㆍ소송 의약품 사후관리 제외 등..."약국 재고, 정당하게 정산받을 수 있어야"
▲ 대한약사회 유옥하 보험이사는 약가인하 제도로 인한 일선 약국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 대한약사회 유옥하 보험이사는 약가인하 제도로 인한 일선 약국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의 대규모 약가 인하 고시로 일선 약국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근거해 약국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약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유옥하 보험이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복되는 약가인하 고시와 그에 따른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발생하고 있는 약국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안을 제언했다.

유 이사는 먼저 “최근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 6일을 앞두고 발표됐다”면서 “400품목 이상이었던 이번 고시는 약국 입장에선 너무 촉박하게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들이 약가 인하 고시 대상 의약품 목록을 받아보는 데 약 1~2일이 소요된다”며 “이후 반품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건소 승인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주말이 끼어있어 실제로는 1일이라는 시간만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매업체나 제약사는 자체적인 정산체계를 들이밀며 2개월 전 사입한 약의 30% 수량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에 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약사 중 약가가 큰 폭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약국 1개소마다 만원씩 손해를 본다고 가정한 것이 1만개 약국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품목 하나에 전체 약사들이 1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약가인하 관련 제약사와 정부의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약국의 업무는 매달 마비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반품 대상에서 약을 다시 제외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결국 하루종일 이 일에 매달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유옥하 이사는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해서 대한약사회 차원의 성명서도 발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높이자 복지부 쪽에서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약가인하 고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시 후 시행일을 약 10일 이후로 설정해 약국에 부담을 덜어줄 것 ▲제약사와의 소송 중인 약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해줄 것 ▲약가인하 정책 자체에 대한 정비 ▲제약사의 자의적인 재고 관련 대응방식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인해 조제업무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며 “약국 재고가 정당히 정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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