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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알코리아발 소장 도착, 화상투약기 법정 공방 본궤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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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알코리아발 소장 도착, 화상투약기 법정 공방 본궤도 돌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07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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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김대업, 경기도약 박영달ㆍ조양연 등 상대 5억 규모 손배소 청구
▲ 약사회에 대한 화상투약기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장이 도착함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 약사회에 대한 화상투약기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장이 도착함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화상투약기 설치를 둘러싼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의 소송전이 본궤도에 오른다.

쓰리알코리아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것.

화상투약기 업체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는 이들 3인의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5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원칙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한약사회가 경기도약사회를 사주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설치 철회를 독려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번의 유권해석 등 법적 근거가 쌓인 화상투약기 문제에서 회원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 원칙적 행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법적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직접 당사자인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은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그는 “업체의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는 무모, 황당 그 자체”라며 “경기도약사회는 손해 발생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이번 소송에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업체가 약사회 정관에 규정한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거래질서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을 한 박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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