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근절,불편해소 위해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해묵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의협은 최근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고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반약의 경우 슈퍼판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의협은 분업 후 동네 약국의 도산으로 일반약 구입 불편 사례가 증가하고 일반약 약가도 올랐으며 약국마다 가격차가 상존한다는 이유로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국용 일반약과 OTC 구분을 기존 의약품 분류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각 제약사에서 신청해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일반약을 약국용과 OTC 5:5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의약품은 처방약, 약국약(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등 세종류로 나뉘고 일반 광고를 한 약은 약사가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예시를 들었다.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해 제 1안으로 완전자유판매 2안 지도약사들 두고 자유판매 3안 OTC판매업소 허가제 도입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코멘트 할 가치조차 없다" 며 "의협이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속셈은 약사들을 싸움판으로 끌어 들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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