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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정화특위 박명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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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정화특위 박명하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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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없으면 의료계 옥죄는 법안들로 고통 받을 것

최근 연이은 대리수술 의혹으로 인해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급추락했다. 이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같은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강력한 여론의 힘으로 해당 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너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협은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시 다지기 시작했다. 대국민 신뢰가 없으면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법안들이 다시금 의료계를 덮쳐올 게 분명하기에, 자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 것.

향후 의료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사면허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면허관리기구 설립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율정화와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들이 의협 내에 설치됐고, 공교롭게도 이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 사람이 맡게 됐다.

▲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자율정화특별위원장 겸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두 위원회를 맡게 된 이유와 함께, 앞으로 이들 위원회를 통해 의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자율정화특별위원장 겸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두 위원회를 맡게 된 이유와 함께, 앞으로 이들 위원회를 통해 의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자율정화특별위원장 겸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두 위원회를 맡게 된 이유와 함께, 앞으로 이들 위원회를 통해 의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한 명이 여러 자리를 겸임하는 일은 많아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한 사례는 흔히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박명하 위원장이 맡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협의 중차대한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들로 그 무게감이 타 위원회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위원회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의사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을 마련, 올바른 의료행위가 의료현장에서 행해져, 환자가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 박명하 위원장이 맡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협의 중차대한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들로 그 무게감이 타 위원회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박명하 위원장이 맡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협의 중차대한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들로 그 무게감이 타 위원회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의학교육과 수련 등이 제대로 행해지도록 하고자 지난 집행부에 이어, 이번 41대 집행부에서도 상임이사회 의결 후 구성됐다”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회의를 열고 있으며, 현재 3차 회의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문제점 개선 요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의, 의료행위 시행 주체에 대해수사기관 및 법원의 협조 의뢰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며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등도 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구성하게 됐다”며 “법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자정 활동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시도와 지역에서 추천 받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지난 8월 17일 1차 회의를 하여 각 시도 자율정화 특위 구성 협조와 운영 규정 검토 그리고 자율정화 신고 센터 운영 등에 대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회의 성격과 업무가 비슷한 이상, 연계가 필수적일 것, 두 위원회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박 위원장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도록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자율 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 또는 중윤위 제소 그리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특별위원회는 지향점이 같다고 본다”며 “내가 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같이 맡게 된 것도 의협의 법제 담당 책임 부회장이기도 하지만 이필수 의협회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두 특위 위원 중에서도 업무의 중복 또는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연계에 따른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과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던 시절,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러한 이력 덕분에 두 위원회와 전문가평가단과의 시너지 역시 기대된다는 게 의료계 내 중론이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평가단이 서울을 비롯, 8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두 특별위원회가 전문가평가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국 확대의 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의사회 전임 전문가 평가단장을 수행하였기에 문제점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어 우려하는 연계 문제는 잘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리수술과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은 어떻게?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하락을 가져왔다. 이에 의협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대리수술을 시행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처벌 원칙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자율정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명하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 관절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수사와 언론보도에 대해 의협은 곤혹스러운 상태”라며 “고발 등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명하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 관절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수사와 언론보도에 대해 의협은 곤혹스러운 상태”라며 “고발 등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명하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 관절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수사와 언론보도에 대해 의협은 곤혹스러운 상태”라며 “고발 등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율정화 신고 센터를 통한 회원과 국민의 신고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하겠다”며 “사후에 강력 대처도 중요하지만 자율정화 특위를 통한 자정 노력이 활성화돼 성과를 낼 것이고, 결과뿐만 아니라 의협의 자정 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려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확정, 회원에 안내하고 홍보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 내에서 UA 즉 무면허 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시행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과 함께 의사의 의학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침해하는 문제, 나아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UA 인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UA 인력을 합법화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환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역 간의 갈등을 더욱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위의 위원도 전공의, 병원의사, 교수, 병원장 등 다양한 직역과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급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성돼 있고 발전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특위에서 의료계의 합일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심장초음파 급여화와 UA 합법화, 전문간호사제 등이 현안으로 다가와 있어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 9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일단 의료단체들과 합의한 것에 대해 의협은 어떤 입장일까?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언급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의료법 등에 따른 면허체계를 정면 부정하는 탈법적인 발상으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침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마련되지 않고 직역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UA 인력을 합법화하는 시범사업은 보다 값싼 진료보조인력을 통해 환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며 “의협은 시범사업은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그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한 공청회에 대해선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밝힐 것이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논의,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각 의료행위의 시행주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임 집행부의 특위에서 결정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교육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자 1차 근절대상인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행위,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 검사 그리고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은 불법으로 결론을 냈다”며 “간호사 위주의 업무범위를 논의 중이나 의료계 현실에 맞게 간호조무사와 기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신뢰 없으면 의료계 옥죄는 법안은 또 등장할 것

박명하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개정안에 대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과 관련하여 의협은 정부 협의체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정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정안은 처방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며 “이로 인해 전문간호사가 마치 의사의 처방만으로 위임받아 단독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로 세부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마취뿐만 아니라 응급 분야의 응급 처치, 시술 등 타 분야에서도 해석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협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의사, 치과의사에 의한 지도에 따른 주사, 처치 문제 그리고 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지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시 등 대체 문구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자율정화특별위원장 겸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의료계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들로 고통 받을 것”이라며 “우리의 자정 노력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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