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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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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26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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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무혐의 처분 주장 반박...닥터나우 “보건의료 관련 문제 아니다” 해명
▲ 닥터나우와 약사회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가 이번에는 경찰 고발 건에 대한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간 공방이 진실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

약사회는 25일, 경찰이 닥터나우에 장지호 대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닥터나우 측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닥터나우의 서비스 중 주민등록번호와 환자의 질병정보 관련 내용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돼 고발을 진행했다”면서 “경찰이 지난 19일 기소의견을 달아 장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보건의료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에 관련된 것”이라며 “그래서 광고 및 일부 서비스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할 때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문제는 플랫폼 중 회원 정보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와 닥터나우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앞서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판단한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이의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통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거리 매칭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가 공고 위반으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닥터나우 또한 약사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받고서 악의적으로 내용을 조작한 약사회 관계자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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