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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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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8.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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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78조에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제도가 명시돼있다.

법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2년 이상) 이수’, ‘국가 자격시험(간호협회 위탁 운영 중) 합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전문간호사는 1973년 의료법상 ‘분야별 간호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1973년 3개 분야에서 2003년 10개 분야로 확대됐다가 2006년부터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총 13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올해 5월 기준 38개 대학(총 정원 727명)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을 보면 2016년 391명, 2017년 314명, 2018년 400명, 2019년 322명, 2020년 336명으로 연간 300~400명 정도다. 지난해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총 1만 5871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력 기준으로 보면, 이 중 약 1421명(2021년 4월 기준)이 전문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가 29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병원(285명), 종합병원(264명), 상급종합병원(23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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