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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法,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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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法, 보건복지위 통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8.24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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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운동 일어난 지 7년만...내부 설치ㆍ영상녹화ㆍ녹음 불가
의료진이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다섯 차례 진행됐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ㆍ안규백ㆍ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된 것.

개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을 통해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되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할 수 없다.

또한 해킹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된다.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한다. 또한, 설치비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 등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법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수술실 CCTV 설치ㆍ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를 통과한 후 신현영 의원은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독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즉각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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