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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약사회 고발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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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약사회 고발 모두 무혐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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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 “복지부 한시적 허용 지침 준수하며 안전하게 서비스 운영 중”
▲약사회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아든 닥터나우가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아든 닥터나우가 반격에 나섰다.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이사 장지호)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의 공세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약사회의 주장과는 달리, 사법 기관의 판단은 달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해 공고 위반이라고 판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약사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12월 장지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할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서는 닥터나우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성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장지호 대표는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닥터나우 플랫폼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라며 “특히,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님들의 고객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닥터나우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장지호 대표는 최근 근거리 매칭 관련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약사회가 복지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내용은 사실관계가 부족해 정확한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최근 약사회가 복지부에 보고한 문건이나 언론과 회원 약국에 전달한 여러 문서에서 사실 왜곡이 있던 것을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와 대면 회의를 추진하고 사실관계 검증에 나서겠다”며 “약사회는 개별 회원 약국의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마을 약국과 마을 고객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소통 범위를 확장하고 모두의 편익이 증진되는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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