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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2심 판결,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관심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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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2심 판결,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관심쏠려
  • 의약뉴스
  • 승인 2021.08.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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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사태가 1심과는 다른 2심 판결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내린 제주녹지병원의 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의료계는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18일 광주 고등법원은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개월 이내 개원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녹지병원 측이 진료대상자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로 설립을 추진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물적, 인적 준비를 마쳤지만 15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에서야 조건부로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고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시계를 거꾸로 가게 한 것이라거나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이나 인천 등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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