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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강 주사제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 ‘3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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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강 주사제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 ‘3년’ 가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8.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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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예정에서 2년 단축...복지부, 고시 개정 예고

선별급여 대상인 ‘슬관절강 주사제’의 급여 재평가 주기가 ‘3년’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5년’에서 2년 단축됐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 보건복지부는 슬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보건복지부는 슬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고시(안)에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슬관절강 주사제 중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은 지난해 3월 선별급여 대상이 됐다. 여기에 지난 6월 ‘콜라겐’ 성분이 선별급여 항목으로 추가로 지정돼 총 두 가지 성분의 관절강 주사제가 급여권에 들어왔다.

관절강 주사제 중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약은 파마리서치의 ‘콘드로타이드’와 ‘콘쥬란’, 콜라겐 성분약은 세원셀론틱의 ‘카티졸’ 등이 있다. 선별급여 대상인 이들 제품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80%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슬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시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일정 주기마다 재평가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 전환을 결정한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에 슬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를 5년으로 결정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근 의료기관에서 관절강 주사제 투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재평가 시기를 다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슬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시기를 3년으로 단축한 것.

복지부는 이 같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월)까지 듣고, 다음달 1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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