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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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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 의약뉴스
  • 승인 2021.08.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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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적 의료비 경감은 2017년 이후 4년간 무려 9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혜택을 받은 국민은 37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구호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지난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때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 부담 완화, 의료 안전망 강화가 보장성 강화의 핵심축으로 등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종합병원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늘렸다.

이에 반해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크게 줄어들었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 5%로 인하,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5~20%로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60개월 미만 5%로 내렸다.

숙원이었던 충치 치료에도,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노인의 경우 중증 치매 치료 본인부담률 10%,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ㆍ의족 급여액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발빠른 대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성과는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대폭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해 의료 안전망을 구축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의 경우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늘리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등에서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정착은 국가 지원도 있었으나 건보료 상승을 묵묵히 받아준 국민 다수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의료계의 협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수가 정상화 없이 이뤄진 보장성 강화에 불만을 표시하고 의료계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비급여의 급여화 증가는 의료계의 급여 청구 증가로 이어졌으나 실질적인 의료기관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이 문제는 의-정이나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를 통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국민 보장성 강화는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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