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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뇌졸중 후 신경인성 통증 환자, 뇌 백질 변화 규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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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신경인성 통증 환자, 뇌 백질 변화 규명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1.08.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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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신경인성 통증 환자, 뇌 백질 변화 규명

▲ 임성훈 교수(좌)와 박정근 전공의
▲ 임성훈 교수(좌)와 박정근 전공의

신경인성 통증이 있는 만성 뇌졸중 환자는 뇌의 형태학적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규명됐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임성훈 교수ㆍ박정근 전공의팀은 만성 뇌졸중 환자의 신경인성 통증(시상성 통증 혹은 중추성 통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중추성 통증이 있는 만성 뇌졸중 환자(17명)군, 통증이 없는 만성 뇌졸중 환자군(26명), 정상군(34명)으로 그룹을 나누고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심한 신경인성 통증이 있는 만성 뇌졸중 환자는 통증이 없는 만성 뇌졸중 환자군 및 정상군과 달리 뇌 백질 중 척수시상로와 상부 시상피질로에서 형태적으로 백질의 연결성이 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한 신경인성 통증이 있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백질 변화가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의 시상 및 감각 피질이 중추성 통증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뇌 백질 변화 규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연구다.

뇌졸중 후 신경인성 통증은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들이 어깨 통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겪는 통증으로, 저리고 쑤시는 통증과 작열통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뇌졸중 발병 후 1년 이내에 겪는 환자가 8-18%에 달하며, 심한 통증으로 환자 운동 기능 회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속적 약물치료에도 완전히 소실되지 않아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인성 통증과 관련한 뇌의 형태학적 변화를 규명한 첫 연구”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뉴로핏 주식회사와 같이 진행하는 개인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치료와 같은 비침습적 신경조절치료를 이용한 재활치료의 학문적 근저를 제공해 향후 신경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훈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JCR 헬스케어 사이언스(HEALTH CARE SCIENCES) 분야 상위랭킹 10% 국제학술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Journal of Personalized Medicine(IF=4.945))에 게재됐으며,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

▲ (좌측부터)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이철민, 강북삼성병원 기업건강연구소 이정아 교수
▲ (좌측부터)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이철민, 강북삼성병원 기업건강연구소 이정아 교수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담배 특유의 냄새가 적고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몰래 사용하기가 용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집이나 차안,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이철민 · 강북삼성병원 기업건강연구소 이정아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내 성인 7000명의 담배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일반 담배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여러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하는 비율이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사용이 간접흡연 피해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연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팀은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에 등록된 국내 만 20~69세 성인 7만명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담배 사용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18년 11월 한 달 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모인 7000명(평균 연령 42.3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74명이었다. 

이 가운데 79.2%가 최근 한 달 동안 금연구역 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담배부터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삼중 사용자일 경우 85.7%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몰래 흡연하는 비율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니코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담배 사용 욕구가 발생할 때 비교적 몰래 사용이 용이한 궐련형 전자담배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몰래 사용하는 장소는 집안이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차 안(45.3%), 실외 금연구역(36.1%), 직장 실내(25.5%), 술집(23.3%), 식당(16%) 순으로 빈번했다.

금연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편함, 흡연에 대한 생리적인 욕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연구역 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책임자인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열될 때 니코틴과 독성 화합물을 포함한 에어로졸(기체에 부유하는 매우 미세한 액체나 고체 입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면서 “금연구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해야 하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홍보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담배 규제(Tobacco Control, 피인용지수 7.552)’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심각한 문제 초래 우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 개정안 제3조 제2호(마취분야) 가항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술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학회는 “수술은 급격한 혈압 저하, 출혈, 심폐 부작용 및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 합병증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라며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자체로도 수면마취사고처럼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도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그 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제공하는 의사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취의 변경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사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 행위”라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8도590)

이어 학회는 “마취진료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런 모호성은 환자 안전만이 아니라 시대에 역행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면서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이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만 인정하겠다는 확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되어 일부 집단에 의한 악용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일부 이익 집단의 목소리와 경제적 논리만으로 만들어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노력하겠으며,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권 제3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 계명대 동산병원이 8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 달간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에 위치한 ‘경북권 제3호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반을 파견, 운영에 돌입한다.
▲ 계명대 동산병원이 8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 달간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에 위치한 ‘경북권 제3호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반을 파견, 운영에 돌입한다.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조치흠)이 8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 달간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에 위치한 ‘경북권 제3호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반을 파견, 운영에 돌입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1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이송판단, 의약품 처방, 근무자 건강관리 등 의료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동용 X-ray장비, 이동용 음압기, 환자 처방의약품도 직접 지원한다.

의료지원반이 생활치료센터로 출발하는 8월 9일 12시 30분에는 병원 4층 부출입구에서 조치흠 동산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자리하여, 떠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조치흠 동산병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제중원과 기독교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해처럼 우리 의료진들이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에 헌신하자”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의료지원반 책임자인 김현아 감염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겠다. 또한, 의료지원반의 책임자로서 센터 근무자들의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등증 이상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증상 등이 경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북권 제3호 생활치료센터는 160실을 갖추었으며, 공보의 2명 포함 의료진 13명과 군·경찰, 소방 인력 등 5개반 4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 간호조무사 산재 승인에 환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6일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에 A씨에 대해 산재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로, 지난 4일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에서 간호조무사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우선접종대상자로서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과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되며, 접종하지 않는 경우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라고 인정했다.

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과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도 인정됐다.

앞서 A씨에 대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보상을 불인정했으나, 국가의료비 지원 대상에는 선정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간호조무사 A씨 노고와 헌신이 인정된 것이라 기쁘다”며 “이번 산재 승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보건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두통, 양안복시 증상이 발현되었고 급기야 사지마비 증상으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청원동의를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A씨를 위해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활용해 산업재해 인정 촉구 활동에 나섰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치료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화순군 공무원들,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 200매 전달

▲ 화순군 공무원들이 헌혈 행사를 통해 마련한 헌혈증서 200매를 화순전남대병원에 기부했다.
▲ 화순군 공무원들이 헌혈 행사를 통해 마련한 헌혈증서 200매를 화순전남대병원에 기부했다.

화순군 공무원들이 헌혈 행사를 통해 마련한 헌혈증서 200매를 화순전남대병원에 기부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화순군(군수 구충곤) 공무원들은 최근 헌혈 행사를 통해 마련한 헌혈증서 200매를 병원 사회사업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크게 줄어들면서 응급 혈액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소아암 환자 등 수혈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비를 덜어 주기 위해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전달된 헌혈증서는 치료와 수술 등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 등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김인아 화순군 보건소장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매년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을 벌여 혈액 수급은 물론 생명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오는 19일 화순군청 의회동 4층 대회의실과 행복민원과 앞 이동 헌혈 차량에서 헌혈 행사를 이어간다.

 

◇한양대구리병원, 구리시 ‘해피 GTV’통해 8월 건강 특강 ‘전립선 비대증’ 진행

▲ 한양대구리병원은 구리시 공식 유튜브 ‘해피 GTV’를 통해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 한양대구리병원은 구리시 공식 유튜브 ‘해피 GTV’를 통해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한양대구리병원(병원장 한동수)은 구리시 공식 유튜브 ‘해피 GTV’를 통해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의 강연자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의학과 김규식 교수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치료법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현상으로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 여러가지 배뇨 증상을 유발해 중년 및 노년 남성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라며 “노화 현상이라고 여기고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구리병원은 2011년부터 구리시보건소와 공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월 시민건강교육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비대면 건강 특강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치과계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치과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치과계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치과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치과계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치과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로 인한 의료 상업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기관 선택에 가격이 우선시 되면서 덤핑‧먹튀 진료가 늘어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며,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정부가 치과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치과의사의 본래 업무인 환자 진료보다 그 외적인 행정적 업무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고충이 많다”며 “치과의사도 국민인데 숨 좀 쉬고 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치과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의료계 단체가 중지를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박 협회장은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신고제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국가구강검진 제도 등 여러 치과계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하지만, 치과계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제도 개선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을 권고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지역보건소에 혹서기 극복 위문 물품 지원

▲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지역 보건소 및 방역당국과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혹서기 극복 위문 물품(약 1000만 원 상당)을 전했다.
▲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지역 보건소 및 방역당국과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혹서기 극복 위문 물품(약 1000만 원 상당)을 전했다.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지역 보건소 및 방역당국과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혹서기 극복 위문 물품(약 1000만 원 상당)을 전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함께 매일 100백여 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 역시 2020년 3월 이후 최다 확진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경북도내 시군의사회를 통해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여름나기 먹거리를 구매해 전달했는데, 포항시의사회는 포항시북구ㆍ남구보건소로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경주시의사회는 경주시보건소에 과일과 음료를, 구미시의사회는 구미ㆍ선산보건소로 삼계탕을, 안동시의사회를 비롯한 경산시의사회, 칠곡군의사회 등과 함께 지역의사회 모두 시군보건소를 통해 아이스크림, 수박과 음료 등을 구매하여 보내는 등 마음을 전했다.

이우석 회장은 “지속적인 확산세 속에서도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건 바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이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7월 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으로 아이스조끼 1440벌과 아이스팩 1만 1000여 개를 경북지역 51곳의 선별진료소에 전달한 바 있으며, 휴대용 선풍기 역시 배부할 예정이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 남인순 의원 만나 현안 건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장 취임 후 보름 동안 네 번째 의원 면담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장 취임 후 보름 동안 네 번째 의원 면담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장 취임 후 보름 동안 네 번째 의원 면담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한 치과계 전반에 대한 입장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현재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데이터로 어플을 만들어 이를 의료 광고 형태로 공급하게 되면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대명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치과의료광고가 모두 872건으로, 불법 의료광고(786건)와 불법 한방광고(548건)보다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밖에 박 협회장은 최근 취임 후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제안한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공유하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광주전남지역암센터, 광주ㆍ목포ㆍ순천지역 음식점 찾아 ‘코로나 출입명부’ 5500부 전달

▲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최근 ‘소상공인 격려 프로젝트’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 코로나19 극복과 암 예방을 위한 ‘코로나 출입명부’ 5500부를 전달했다.
▲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최근 ‘소상공인 격려 프로젝트’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 코로나19 극복과 암 예방을 위한 ‘코로나 출입명부’ 5500부를 전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소장 김석모 교수)는 최근 ‘소상공인 격려 프로젝트’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 코로나19 극복과 암 예방을 위한 ‘코로나 출입명부’ 5500부를 전달했다.

출입명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광주ㆍ전남지역민들에게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암 예방을 생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암센터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를 비롯해 광양ㆍ목포ㆍ순천ㆍ여수시지부를 방문해 출입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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