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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약가 인하 집행정지 따른 부당이득 환수는 권리남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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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집행정지 따른 부당이득 환수는 권리남용 제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0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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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제약사 권리남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
▲ 김정현 변호사는 약가 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보재정 누수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권리남용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 김정현 변호사는 약가 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보재정 누수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권리남용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제약사가 약가 인하 회피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건보재정 손해분을 회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권리남용의 제한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소속 김정현 변호사는 최근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를 통해 ‘집행정지와 부당이득 환수- 권리남용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약가 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해 정부가 승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건보재정 손실분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현 변호사는 “이는 복지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다소 공격적인 발표”라고 평가했다.

반면, “권리남용 관점에서 바라보면 복지부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제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제약사의 권리행사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손해와 피해를 일차적으로는 건보공단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입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정부가 제약사의 권리남용을 제한한 경우를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규정이 없지만,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소비자들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분쟁에서 패소하면 제네릭사가 입은 손해와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허가 특허ㆍ연계제도에 포함시켰다.

김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제약사의 권리남용을 제한하려는 건보공단의 입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는 권리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이 권리남용이라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며 “정부가 제약사의 권리 행사에 한계점을 두었다는 것에 이번 복지부 발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권리 행사의 예외 설정은 납득 가능할 만큼 구체적 이어야 한다”며 “제약사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재정의 누수 또는 비효율적 운영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모든 주체가 납득 가능할 정교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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