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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린 제제 급여 환수율 20%, 변동 여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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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린 제제 급여 환수율 20%, 변동 여지없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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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가능한 최종 적정선”...“결렬 약제는 급여삭제가 바람직” 입장 밝혀
▲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 계약 협상을 펼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을 향해 ‘환수율을 20% 밑으로 낮출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 계약 협상을 펼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을 향해 ‘환수율을 20% 밑으로 낮출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에 대한 건강보험 약품비 환수 협상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율이 20%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은 약제는 급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에 대한 약품비 환수 협상이 ‘협상기간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당초 건보 청구금액의 100%로 환수율을 설정했지만, 협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70%, 50%, 30%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환수율을 20%까지로 낮췄지만 여전히 일부 제약사는 보험급여 환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 전체 청구금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환수계약 협상 기한은 지난 27일(화)에서 다음달 10일(화) 오후 6시까지로 2주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관계자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협상을 마쳤다”면서 “제약사들은 영업이익을 따지면서 (환수율 20% 미만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과정에서의 환수 및 실질적 약가인하율이 약 20%인 점 등을 감안해 최종 20%를 제시하게 됐다”며 “환수율 20%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안으로 변동의 여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은 상대방과 함께 합의를 위해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번이 첫 재평가협상인 만큼 합의를 위해 약 7개월에 걸쳐 환수율을 낮춰왔다”면서 “20%는 수용 가능한 최종 적정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동일 제제의 안전성ㆍ유효성의 불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상재평가 결과 연동 환수협상이므로 모든 업체의 환수율은 동일하다”고 분명히 했다.

업체만 다를 뿐 동일한 제제를 판매하는데 환수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일괄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될 재협상을 통해서도 타결되지 않은 제약사들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결렬 업체의 사후 행정처분은 복지부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협상을 체결한 약제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급여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원개발국인 이탈리아에서조차 비급여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제”라며 “약효가 불확실한 의약품을 급여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환수 계약 협상 기한은 오는 8월 10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협상기간을 또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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