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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트로포닌 검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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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트로포닌 검사 ‘급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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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ㆍ심낭염 진단 위한 I 또는 T 검사 중 하나만...예외로 추가 1~2회 인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으로 심근ㆍ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트로포닌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으로 심근ㆍ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트로포닌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의심돼 진료하는 경우 트로포닌(Troponin) 검사를 실시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을 밝혔다.

심근표지자(Cardiac marker)로 불리는 ‘트로포닌’은 근수축 조절에 관여하는 3개 단백질(C, I, T) 복합체다.

의료기관에서는 심근경색 및 심근의 손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Troponin I, Troponin T를 검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관련 증상(흉부통증,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청진상 심막 마찰음 등) 발현으로 심근ㆍ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트로포닌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 심근ㆍ심낭염 진단 시 실시한 트로포닌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 초기 진단 시 트로포닌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해 감별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로 1~2회 실시한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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