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한 내부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심평원 의평조는 ‘연간 평가계획 수립ㆍ변경ㆍ조정’,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심평원은 ‘평가계획, 평가기준, 평가등급의 수립ㆍ설정 및 변경’,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및 방법’,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의료평가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이 마련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의평조 분과위원회 심의내용에 ▲중장기 평가 계획 수립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 방법 등의 기본 원칙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일반원칙 및 대상개발ㆍ유지ㆍ종료 등 관리 ▲질 향상 지원사업 운영방향 및 계획수립 ▲주요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모두 ‘평가기획’과 관련된 심의사항들이다.
또한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평가지표 관리계획 수립 ▲평가지표 관리원칙 및 기준 ▲평가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방법론 ▲평가지표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을 의평조 분과위 심의를 거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연간 평가계획(세부계획 포함)의 수립 및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아닌 의평조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여기에 ‘평가체계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을 더했다.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25일(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