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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기능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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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기능 명확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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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구체화한 내부규정 개정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평조 심의사항을 구체화한 내부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평조 심의사항을 구체화한 내부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한 내부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심평원 의평조는 ‘연간 평가계획 수립ㆍ변경ㆍ조정’,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심평원은 ‘평가계획, 평가기준, 평가등급의 수립ㆍ설정 및 변경’,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및 방법’,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의료평가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이 마련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의평조 분과위원회 심의내용에 ▲중장기 평가 계획 수립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 방법 등의 기본 원칙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일반원칙 및 대상개발ㆍ유지ㆍ종료 등 관리 ▲질 향상 지원사업 운영방향 및 계획수립 ▲주요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모두 ‘평가기획’과 관련된 심의사항들이다.

또한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평가지표 관리계획 수립 ▲평가지표 관리원칙 및 기준 ▲평가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방법론 ▲평가지표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을 의평조 분과위 심의를 거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연간 평가계획(세부계획 포함)의 수립 및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아닌 의평조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여기에 ‘평가체계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을 더했다.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25일(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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