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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치매 적정성평가, 10월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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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치매 적정성평가, 10월 진료분부터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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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6개월치 대상...총 9개 지표 사용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의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준다”면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를 시행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29%(약 79만명)로,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2072만원에 달한다.

1차 치매 적정성평가는 평가 대상기간(2021년 10월~2021년 3월, 6개월)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받게 된다. 단, 이 기간 동안 환자가 15명 미만인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여기서 ‘신규 치매환자’란,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를 말한다.

평가에는 총 9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를 사용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ㆍ치료ㆍ관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한 평가지표로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이 마련됐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모니터링지표로는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연계 비율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한 평가의 결과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 설정,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다음 달인 8월 중으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치매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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