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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 4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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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 40만원 인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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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100만원ㆍ다자녀 140만원...사용 기간ㆍ범위도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건강보험당국은 출산율을 높이고 국민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여기에 20만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내년부터는 40만원 인상된다.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현행 6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현행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기간도 현재는 출산(유산ㆍ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내년부터는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지원항목도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지금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2세 미만 영유아’까지로 사용범위가 넓어진다.

개선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니(당일 신청건 포함)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했다고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해야 한다.

이후 임산부는 카드사ㆍ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임산부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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