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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축소 결정 이후 71개사 콜린알포 품목허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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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축소 결정 이후 71개사 콜린알포 품목허가 취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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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녹십자 등 49개 업체...올해 제일약품 등 22곳 합류

지난해 7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의 급여 축소가 결정됐다. 이후 자사가 보유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중 한 품목이라도 허가를 취하한 업체는 총 71개사로 집계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7월 23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을 재논의 했다. 결론은 ‘기심의 결과 유지’로 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7월 23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을 재논의 했다. 결론은 ‘기심의 결과 유지’로 났다.

지난해 건강보험당국은 기등재 재평가 첫 사례로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을 선정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바 있다.

약평위의 검토와 재검토 끝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에 대해서는 치매로 인한 효능ㆍ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7월 24일 회의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의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후 지금까지 총 71개사가 자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의 허가를 취하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총 49개 업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의 허가를 취소했다.

여기에는 녹십자, 녹십자웰빙, 초당약품공업, 한국코러스, 한화제약, 대한뉴팜, 부광약품, JW생명과학, 셀트리온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영일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뉴젠팜, 엔비케이제약, 휴비스트제약, 휴온스, 하원제약, 바이넥스, 삼성제약, 신신제약, 신일제약, 현대약품, 일양바이오팜, 광동제약, 한풍제약이 포함됐다.

대우제약, 유유제약, 넥스팜, 동화약품, 보령바이오파마, 일성신약, 오스코리아제약, 유앤생명과학, 에이치케이이노엔, 일양약품, 라이트팜텍, 한미약품, 풍림무약, 킴스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 동성제약, 익수제약, 알보젠, 시어스, 이든파마, 조아제약, 태극제약, 티디에스팜, 한올바이오파마도 품목허가 취하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텔콘알에프제약, 알파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화이트생명과학, 케이에스제약, 동인당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아이큐어, 정우신약, 영풍제약, 동방에프티엘, 하나제약, 경반신약, 나젠, 화일약품, 아리제약, 알피바이오, 신텍스제약, 큐엘파마,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 업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의 허가를 취하했다.

7월 들어서는 어제(19일) 제일약품이 주사제인 ‘제일콜린알포주’의 허가를 취하했다. 제일약품의 경우 보유중인 다른 제형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품(글리틴정 등)은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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