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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가 뭐길래, 의료계 반발 확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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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가 뭐길래, 의료계 반발 확산 일로
  • 의약뉴스
  • 승인 2021.07.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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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를 목표로 세몰이를 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의 보고 의무화는 연말쯤 작동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양식에 따라 비급여 보고 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순히 보고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처벌 규정까지 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히 돌아가자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과 공동 대처를 천명했고 대개협 등은 헌재에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기다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병협이나 치협, 한의협도 가세해 전 의료계가 정부의 추진력에 맞서는 형국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와 보고제도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는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한 사태 해결을 대화로 모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ㆍ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재료대 포함)를 공개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지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을 들고 나온 것은 개인 간 사적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 의료비를 통제하면 국민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

특히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려 4700여 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개협은 더 나아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1월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이은 것이다.

대개협은 개정 시행규칙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이 많은 의원급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고 이는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해 공개의 범위가 심각하게 과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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