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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첫 바이오신약 ‘롤론티스’ 건강보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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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첫 바이오신약 ‘롤론티스’ 건강보험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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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약평위, 급여적정성 인정
제비닉스ㆍ에프레논ㆍ아이델비온은 약가에 제동
▲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신약 ‘롤론티스’가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신약 ‘롤론티스’가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신약인 ‘롤론티스프리필드주(주성분 에플라페그라스팀)’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롤론티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리스트인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최근 2021년 제6차 회의를 열어, 4개 제약사가 결정신청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약평위는 한미약품 롤론티스에 대해 안전성은 물론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이 모두 인정돼 급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개발해 2012년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에 라이선스 아웃한 바이오신약이다. 

국내에서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 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약제로 지난 3월 18일 허가된 바 있다.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롤론티스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반면 약평위는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성분명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 2품목(200mg, 800mg) ▲테라젠이텍스의 ‘에프레논정(성분명 에플레레논)’ 2품목(25mg, 50mg) ▲씨에스엘베링의 ‘아이델비온주(주성분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에 대해서는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 약제의 효능효과는 인정하지만, 제약사가 희망하는 보험약가가 높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제약사가 희망 보험약가를 하향 조정하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비닉스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에, 에프레논은 고혈압, 만성 심부전 치료에 허가된 제품이다.

아이델비온의 적응증은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수술 전ㆍ후 관리, 일상적 예방요법이다. 지난해 3월 5일 국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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