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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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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입니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6.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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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두고 소모적 논쟁 자제 촉구
“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다시 한 번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3인은 연이어 간호법 및 간호ㆍ조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3인이 각자 발의했으나 법안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의료법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간호 인력 관련 조항들만 발췌, 여기에 간호 인력 처우 개선과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추가한 것.

▲ 대한간호협회가 다시 한 번 간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 대한간호협회가 다시 한 번 간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여전히 의료계 직능 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며, 이 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뒤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된 논리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법안 제정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 인력이 차별 없이 함께 웃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법이라는 것.

특히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간호 인력들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며, 환자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 서비스의 질도 업그레이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 법안은 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성명서 전문.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간호법안은 이제 국회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113년의 간호 역사를 앞둔 이 땅에서 간호법은 향후 간호 백년대계를 향한 소중한 출발점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서 “간호법이 독립하면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린다”며 법 제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외면하려는 일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왜곡된 사실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간호법안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통해 법안 제정이 이뤄지길 호소한다.

업무 강도가 높은 의료현실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간호인력들에겐 ‘고향’ 같은 존재다.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기댈 언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료법 한켠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끝내고 첫 내집 마련의 꿈을 담고 있다. 간호법이라는 큰 그릇에서 ‘차별’없이 함께 웃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한다.

이 법안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늘의 간호현장은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간호사의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다.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현실은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간호의 미래는 없다. 이 법안이 발의된 실질적 배경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다. 

코로나19는 간호 인력이 보건안보의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만일 간호 인력이 조기에 무너졌다면 외국처럼 감염대란의 큰 불길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나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이 통과돼 간호 인력들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간호 인력들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자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 서비스의 질도 업그레이드된다.

이 법안은 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다.

2021. 6. 29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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