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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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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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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단 없는 꾸준한 치료로 계속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ㆍ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업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 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시설ㆍ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기반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이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 적용(응급입원 입원료), 급성기 집중치료기간(30일)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가산 적용,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이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최대 6개월) 등이다.

퇴원 시 환자상태 평가, 환자 및 가족의 면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를 평가하고, 질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퇴원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퇴원계획수립료를 산정하기도 한다.

퇴원계획을 수립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퇴원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교육 상담 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교육상담료도 산정한다.

이밖에도 의사 또는 사례관리요원이 퇴원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환자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시행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 방문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방문료를, 같은 절차로 비대면상담을 통해 복약여부 확인 등 환자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한 경우 산정 환자관리료를 지급한다.

매월 환자 사례관리 경과 파악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요원의 환자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이에 대한 전문의의 검토가 이뤄진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도 산정한다.

둘째,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낮병동 이용시간(2시간 이상)에 따라 낮병동 입원료 대신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에는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ㆍ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은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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