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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탈로 인한 요양급여비 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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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탈로 인한 요양급여비 환수의 의미
  • 의약뉴스
  • 승인 2021.06.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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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비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몰고 오는 주범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보장성 강화를 더디게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보험료를 올려도 재정이 위태로운 지경인데 의료기관의 부정수급마저 더해지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 의미 있는 재판 결과를 내놨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건보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건보공단은 현지 조사를 벌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청구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요양보호사는 원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돼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 카드)을 자신의 차량내에 보관했다.

그리고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시작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이같은 행위는 무려 17개월 동안 자행됐다.

이를 적발한 공단은 2786만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다.

개인의 일탈 행위로 요양기관 운영자는 현지 조사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은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라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 운영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한 급여비는 환수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건보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병원 운영자는 자신이 직접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해도 종업원의 일탈로 인한 부정수급의 이득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임무 수행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비스 일수ㆍ횟수는 물론 이용 시간 등에 있어 요양기관의 불법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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