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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약국 분양하면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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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약국 분양하면 절세효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6.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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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절세 가능...임차료 책정에는 유의해야
▲ 부부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받아 임차할 때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받아 임차할 때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받고, 이를 임차해 사용할 때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임헌수 회계사는 서울시약사회지 6월호에 ‘부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할 경우 세무효과’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임 회계사는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상가를 공동명의로 하게 돼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부가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받고 임차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절세효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을 설명했다.

먼저, 약사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부의 부동산 임대업과 약사의 약국을 다른 실체로 보고 있어 공동으로 약국을 분양받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한 경우 절세효과를 얻는 과정은 △부부 공동사업장(부동산 임대사업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약국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료를 수입으로, 약국은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식 → △부부의 부동산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 금액을 나눈 뒤 약사의 부동산 임대 소득은 약국의 사업소득과 합산해 과세,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도 과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약사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받아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임차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절세 ▲건물양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상속세 절세효과 등이 있다

임 회계사는 “건물을 분양받은 공동사업자(약사와 배우자)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물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는 임차비용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건물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금액 또한 분산돼 단독으로 구입할 때보다 더 절세에 유리하다”며 “상속세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공동명의는 지분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임 회계사는 장점 뿐 아니라 단점과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최고세율이 적용될 때는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며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높지 않으면 공동명의 중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이 매년 지불하는 임차료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중 매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환급돼 전액 환급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해 임차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므로 임차료 책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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