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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기자수첩] 치협회장 보궐선거 ‘공약’된 ‘노사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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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협회장 보궐선거 ‘공약’된 ‘노사단체협약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8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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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치협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혼란에 빠진 치협이 새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에 따르면 회장 1인만 선출하도록 한 제31대 회장 보궐선거엔 기호 1번 장영준, 기호 2번 장은식, 기호 3번 박태근 등 총 3명의 후보가 입후보 했다.

제31대 회장 보궐선거의 SMS 문자투표는 7월 12일 08시부터 18시까지, 우편투표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12일 20시 이후에 진행된다.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치러지는 결선투표는 오는 7월 14일에 진행되며 SMS문자투표는 7월 14일 08시부터 18시까지, 우편투표는 7월 13일부터 19일 18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7월 19일 20시에 이뤄진다.

여기까지만 보면 치협회장 보궐선거는 과거 여느 의료단체의 보궐선거처럼 진행되는 것처럽 보인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법정으로 갔던 제30대 회장 선거는 ‘애교’로 보일 정도의 폭탄을 담고 있다.

바로 지난 4월 체결된 치협과 치협 직원노조간 노사단체협약서에 대한 것이다. 이상훈 전 회장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노조와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사단체협약으로 인해 30대 집행부의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안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회장 탄핵에 준하는 일로 여긴 이상훈 전 회장은 책임을 통감, 회장직에서 물러났기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노사단체협약과 관련,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노사단체협약서는 보궐선거로 탄생하는 새 치협 회장의 의지만으로 간단히 재검토될 수 없다. 이상훈 전 회장이 치협 회장으로서 협약서에 서명을 한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치협의 의지만으로 쉽게 뒤집힐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치협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멋대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관련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단체협약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은 일방의 동의가 없는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노조가 거부할 경우, 재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합법적으로 체결된 협약은 대의원회가 부결하든 말 신임 회장이 부정하든 유효하다.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복지, 사납 등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현재 치협의 단체협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깊이 살펴봐야한다.

회장이 되는 게 우선이니 일단 단체협약을 건드리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 역시 안이한 생각이다. 현재 치협은 올해 예산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한다. 대의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전 회장 때처럼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이상훈이 되고 싶지 않아 단체협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겠지만, 후보자로서 내놓는 공약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한다. 거짓말쟁이라는 맹비난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특히 더 조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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