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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외 임신’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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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외 임신’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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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 예고...시행되면 진료비 총액 10%만 환자 부담
▲ 자궁 외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이 마련됐다.
▲ 자궁 외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자궁 외 임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궁외 임신이란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궁 외 임신 발생률은 임산부 1000명당 17.3명꼴로 조사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고시(안)에는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에서는 임신부로서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절박 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분만 전 출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준다.

여기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ㆍ시행되면 자궁 외 임신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와 ‘식대 50%’를 더한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이때의 입원진료는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오는 24일(목)까지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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