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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인 질환 따라 의료행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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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인 질환 따라 의료행위 규제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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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받아 ‘면허신고제’ 개선방안 모색 들어가
‘의대 교육과정’ ‘계약학과 활용 의사 양성’도 별도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의사인력 관리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건강상태가 나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방안, 의과대학 교육과정 현황 파악 및 문제점 해결 방안,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인력 관리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3가지 연구를 진행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인력 관리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3가지 연구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의료인의 진료수행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료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면허 소지자의 역량 및 전문성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현행 법령에서는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고 항목을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현행 면허신고 시스템에 대해 건보공단은 면허 취득 이후에는 건강상태 등 의료행위 가능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에 따라 의료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도 없는 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4000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4개월간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와는 별도로 국내 의과대학 교육과정 현황 분석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연구도 추진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최상의 진료 및 연구역량, 책임감, 의료공공성 등을 갖춘 졸업생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의과대학에서 그간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를 약 5개월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연구비로는 6000만원이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해당 연구를 통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계약학과’를 통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도 연구한다. 연구는 3000만원을 들여 4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에서는 산업체 등 직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제도를 두고 있다. 계약학과는 국가, 지자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다.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과학자의 경우 산업체, 연구소, 권역외상센터 등 수요처가 분명한 특성이 있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 취지와 적합한 만큼, 이를 활용한 인력 양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됨에도 의사 공급이 부족한 외상, 소아 등 특수ㆍ전문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약학과를 통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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