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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복지부 간호정책과 부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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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복지부 간호정책과 부활 환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5.12 0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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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 환영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존의 업무에 더해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또한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 하에 간호정책과를 두고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간호정책과는 총 7명(4급 1명, 5급 3명, 6ㆍ7급 3명)의 인력으로 구성ㆍ운영되며,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간호인력의 양성ㆍ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ㆍ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ㆍ조산사의 보수교육ㆍ·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ㆍ자격신고 및 지도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서 간호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협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뤄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이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간호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서 간호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간호정책과’로 신설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에의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International Nurses Day)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간호전담부서 설치는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1975년 폐지된 지 46년만의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2019년 2월‘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수행할 간호정책TF팀을 설치해 최근까지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간호정책TF팀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범주에 27개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호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에는 전담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간호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부분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른 권고와 모니터링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제야 간호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이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21대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앞으로 간호정책과에서 추진할 과제들이 힘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모든 정책은 지속가능할 수 없고 이벤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호전담부서인 간호정책과는 간호관련 인력에 대한 면허와 자격체계를 정비하고,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대책 추진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무엇보다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인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A Voice To Lead) -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비전(A Vision for Future Healthcare)’에서 말하듯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이 간호전담부서 설치를 계기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이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5. 11.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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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희 2021-05-12 11:38:52
조무사지만 간호법 찬성합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 숙련된 간호사인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 조무사 친구들은 간호법에 다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