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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 실보다 득이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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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 실보다 득이 많나
  • 의약뉴스
  • 승인 2021.05.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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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물론 치협이나 한의협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공동성명을 내는가 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시는 지난 3월 확정됐으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개항목도 기존 564개에서 616개로 늘렸다. 만약 병의원이 비급여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앞서 말한 패널티를 받는다.

이에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의료기관은 현재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비용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가 하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는 결국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상품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과잉진료, 부실진료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는 것.

따라서 즉각 관련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겠다는 당국의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실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가 염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비급여 관리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급여 확대로 인한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2%를 넘어서는 등 보험 적용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 50% 후반대서 머물고 있어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공개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절감된다면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의료계도 공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과잉경쟁으로 이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것.

이처럼 의료기관과 당국 간의 대립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개항목 선정과 공개방식 등 디테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항목 신고 의무화 시행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의 말마따나 실보다 득이 많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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