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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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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정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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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간호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 년 간 간호계의 숙원과제로 남아 있던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문제가 국회 논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료법 제7조제1호 중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했다.

그러나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시행 5년 이내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기존 3년제 간호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법 시행으로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경화 의원은 “3년제 간호교육기관은 4년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와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4년제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3년 안에 무리하게 실시하면서 국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국제경쟁력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학사학위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관리 요구 상승 등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증가는 간호사에게 인간과 질병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기초한 의사소통기술 및 종합적 상황 판단력 등의 지식과 업무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교육제도 4년제로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한국 간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특히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 간호사의 실무능력이 4년제 학사학위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간호사의 기본교육 수준을 학사학위로 한다는 방침을 최근 정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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