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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병원 지원금 이제는 복지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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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병원 지원금 이제는 복지부가 답할 차례다
  • 의약뉴스
  • 승인 2021.04.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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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에는 버려야 할 오랜 관습들이 있다. 과거부터 해 오던 대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들이다.

이것은 이어받을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다. 피해야 할 악습인 것이 분명하다.

어떤 것들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암암리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그런가 하면 약국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지원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것이 아니어서 의사나 약사는 늘 불안에 떨고 있다.

병원 지원금은 의사의 처방을 바라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주는 리베이트의 변형된 형태라고 봐야 한다.

명목은 병원지원비인데 실상은 불법적인 금품거래이기 때문이다. 금액도 수 억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다 보니 심심찮게 세상에 터져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의사와 약사가 독립된 주체가 아닌 종속 관계로 이해되고 병원의 약국에 대한 갑질이 이 정도인가 하는 놀라움 때문이다.

지원금은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협업의 대상이 아닌 금전으로 유지되는 불법적 관계라는데 까지 미친다.

이것은 분업의 부산물로 당연히 버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심하고 독점적 처방을 받기 위한 약국과 이를 악용한 의료기관의 어두운 공생관계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약국이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신 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그리고 의협에 불법지원금 근절 캠페인을 제안한 것이다.

또 이 모든 불법의 뿌리가 되고 있는 올해로 만 20년을 맞는 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처벌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이 제대로 되고 캠페인이 원할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에 불과할 거라는 혹평도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이다. 참담함이나 국민신뢰 등을 걸고 나왔으나 문제해결은 요원하다고 보는 것이다.

처방전 2매 발행과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등만 제대로 지켜져도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복지부가 대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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