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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보수 늘어난 직장인 882만명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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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늘어난 직장인 882만명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4.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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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0년 정산 실시...이달부터 최대 10회 분할 납부
1인당 평균 16만 3000원 부담...364만명은 10만 1000원 돌려받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보료 정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보료 정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82만명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정산 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 보수가 줄어든 약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 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가 늘어난 882만 여명은 한 사람당 평균 16만 3000원(월 1만 6000원)을 추가 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이 필요 없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약 1518만명의 2020년도 건강보험료 총 정산 금액이 2조 149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20275억 원 대비 6.0% 정도 증가한 규모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 1512원으로 전년 13만 5664원과 비교해 약 4.3%(5848원) 증가했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직장가입자 882만명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A회사에 재직 중인 정 모 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증가된 경우, 정 씨와 사용자는 4월부터 월 1만 5000원의 정산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성과급 등이 포함된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는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추가 납부액이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4월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회사 측이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0회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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