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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ㆍ의원ㆍ약국 종사자 접종 세부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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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ㆍ의원ㆍ약국 종사자 접종 세부 계획 공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4.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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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추진단, 우선 접종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개
▲ 예방접종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진행 예정인 보건의료인 조기 접종에 맞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 예방접종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진행 예정인 보건의료인 조기 접종에 맞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오는 19일부터 병ㆍ의원 및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조기 접종이 시행된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단장 정은경)이 관련 지침 및 현장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조기 접종은 백신 유통사로부터 보건소가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을 공급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노인ㆍ장애인ㆍ보훈 돌봄 및 승무원 ▲병ㆍ의원 약국 종사자 등 ▲투석환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보건의료인은 약 38만 명이 조기 접종대상으로 분류됐고, 오는 19일 사전예약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접종을 시행한다.

하지만 지난 11일 발표된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만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조기 접종 계획과 관련, 대상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추진단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 후 퇴직 혹은 이직한 인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일정을 조율해 접종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대상 그룹이 동일한 경우 2차 접종은 대상자가 현재 속한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해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2차 접종 시행 전 이직 및 퇴직자 현황을 질병청에서 조사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일괄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전예약 기간 이후 취업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또는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추진단은 “사전예약 기간 이후 취업한 신규대상자는 증빙가능 서류(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대상자는 위탁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백신 잔량에 따라 접종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던 약국 일반 직원 및 전산원에 대한 접종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병의원 종사자는 치과ㆍ한방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이 대상”이라며 “약국은 약사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과 달리 자체 접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추진단은 “백신 폐기량 감소를 위해 병원급과 다르게 자체 접종이 아니라 인근 접종기관으로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탁의료기관에서 병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행했을 때 시행비는 지급된다”며 “그러나 위탁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자체 접종 대상기관으로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조기 접종하는 보건의료인들은 12주 뒤 2차 접종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절차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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