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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5월 1일부터 신설ㆍ확대되는 선별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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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신설ㆍ확대되는 선별급여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4.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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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용 금속 스텐트’ 본인부담률 50%로 낮춰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등 새롭게 적용
▲ 다음 달 1일부터 ‘요관용 금속 스텐트’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을 비롯한 3개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도 이뤄진다.
▲ 다음 달 1일부터 ‘요관용 금속 스텐트’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을 비롯한 3개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도 이뤄진다.

‘요관용 금속 스텐트’에 대한 건강보험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14일 개정ㆍ발령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의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50% 또는 80%) 급여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요관용 금속 스텐트’ 본인부담률이 다음 달 1일(토)부터 현행 80%에서 50%로 낮아진다. 

요관용 금속 스텐트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부터 본인부담률 80%로 선별급여를 실시해왔다. 약 5년 6개월 만에 본인부담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요관용 스텐트는 소변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통로인 요관(尿管)이 염증이나 종양으로 인해 좁아진 경우에 소변이 흐르는 통로를 확보하는 시술이다. 

요관 스텐트는 시술의 목적과 원인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마다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오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선별급여 항목이 있다. 

앞선 9일 개정ㆍ발령된 고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X-ray 촬영의 일종인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본인부담률 80%로 선별급여 된다.

또한,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에도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가 이뤄진다. 

하이펙(HIPEC)으로도 불리는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은 약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더 깊은 층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치료방법이다. 항암제의 온도를 41~43℃로 높여 정맥주사가 아니라 복강 내에 직접 투입한다.

이외에도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에 대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도 2021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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