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8:59 (수)
약사회 “현지조사 대응반 구성해 무리한 현지조사 대응 지원”
상태바
약사회 “현지조사 대응반 구성해 무리한 현지조사 대응 지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4.0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급여 관련 무리한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 피해 줄이는 것이 목적
▲ 대한약사회는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해 요양급여 관련 무리한 현지조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 대한약사회는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해 요양급여 관련 무리한 현지조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요양급여 관련 무리한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했다.

현지조사 대응반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인 약국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김동근 부회장이 총괄을 담당한다.

대응반의 주업무는 ▲약국 현장방문 확인 및 지원방안 마련(절차상 문제, 조사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파악) ▲현지조사 대상 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 ▲현지조사 사례 수집 및 다빈도 착오·부당청구 사례집 발행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약국 착오ㆍ부당청구 방지 등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교류 및 협조방안 마련 등이다.

다만 악의적인 거짓 청구가 분명한 경우는 현지조사 대응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븐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억울하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직면한 약국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현지조사 절차, 내용 및 대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은 지난 3월 31일 첫 회의를 개최, 사후적이고 소모적인 현지조사보다는 부당ㆍ착오청구의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대응반은 최근까지 약국에서 실시된 현지조사의 선정률, 적발률 및 연도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현지조사 주요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총괄을 맡은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응반 운영의 목적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요양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물론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ㆍ착오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