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인천시약, 건보공단과 불법 개설 약국 근절 업무협약
상태바
인천시약, 건보공단과 불법 개설 약국 근절 업무협약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4.07 0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대 약국 등 근절 위해 정보 및 인적자원 공유
▲ 인천시약은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나섰다.
▲ 인천시약은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6일 오후 3시, 인천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불법 개설 약국 근절 및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 개설 약국은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건보 공공재정 누수와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는 인식에 건보 공단과 약사회가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약과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 관내의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해 인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활성화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 유지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시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조상일 회장은 “면대약국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아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주범”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세금을 축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권도 보호하고 약업 질서도 유지하며 건강보험 재정도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면대 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며 "인천시약과 업무협약으로 불법 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예비 약사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안광열 총괄부회장, 최봉수 부회장, 이우철 약국약사지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과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