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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기자수첩] 복지부-산하기관, 협업ㆍ존중 문화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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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지부-산하기관, 협업ㆍ존중 문화 확산돼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3.1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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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는 저마다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7개 공공기관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을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해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주무기관)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능 및 규제의 주기적 점검 등과 같은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지부를 향한 불평의 목소리가 적잖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산하기관들이 자신들의 예산ㆍ감독 권한을 움켜쥔 정부 부처에 불만을 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풍문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업무 지시를 넘은 ‘갑질’로 느껴질 만하다.

일례로 A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한 생각을 매체를 통해 밝혔다는 이유로, 복지부 중간급 관리자가 실무부서를 찾아와 대놓고 불만을 쏟아낸 일이 있었다고 한다.

B공공기관에서는 복지부 고위직을 지내고 최근 정년퇴임한 인물이 일을 맡게 됐는데,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B기관을 방문해 새 출발하는 전관(前官)의 사무환경을 아주 꼼꼼히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 가운데 C공공기관의 한 임원급 인사는 “복지부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업무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때 갈등이 폭발한다”고 밝혔다. 협업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지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짐작게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해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주무기관)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능 및 규제의 주기적 점검 등과 같은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지부를 향한 불평의 목소리가 적잖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산하기관들이 자신들의 예산ㆍ감독 권한을 움켜쥔 정부 부처에 불만을 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풍문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업무 지시를 넘은 ‘갑질’로 느껴질 만하다.

 

일례로 A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한 생각을 매체를 통해 밝혔다는 이유로, 복지부 중간급 관리자가 실무부서를 찾아와 대놓고 불만을 쏟아낸 일이 있었다고 한다.

 

B공공기관에서는 복지부 고위직을 지내고 최근 정년퇴임한 인물이 일을 맡게 됐는데,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B기관을 방문해 새 출발하는 전관(前官)의 사무환경을 아주 꼼꼼히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 가운데 C공공기관의 한 임원급 인사는 “복지부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업무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때 갈등이 폭발한다”고 밝혔다. 협업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지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과 산하기관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바람직할지 수시로 돌이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는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기관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제4조에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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