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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은닉재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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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은닉재산’ 정조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3.0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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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위반행위 확인 시 바로 재산 압류’ ‘신고포상금제 도입’ 골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신속한 재산 압류’,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골자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 경우 재산을 감춘 것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당이득 징수율은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징수율은 2016년 5.94%, 2017년 4.70%, 2018년 7.81%, 2019년 2.73%, 2020년 4.29%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보법 개정안에서는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 압류 대상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건보공단이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법률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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