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사노피 PCSK9 억제제 프랄런트, 건강보험 진입 가시화
상태바
사노피 PCSK9 억제제 프랄런트, 건강보험 진입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3.06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평위, 급여적정성 인정...한독 ‘울토미리스’는 약가에 제동
‘답토마이신’ 8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결론
▲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21년 제2차 회의를 통해 11품목(6개 제약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21년 제2차 회의를 통해 11품목(6개 제약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사노피의 고지혈증 치료제 ‘프랄런트펜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적용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반면,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제약사가 희망하는 보험약가가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답토마이신’이 주성분인 국내제약사의 항균제 8품목 역시 약가를 낮추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4일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6개 제약사가 신청한 약제 11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평위는 사노피의 ‘프랄런트펜주(성분명 알리로쿠맙)’ 75mg과 100mg에 대해 안전성은 물론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이 모두 인정돼 급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프랄런트펜주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가된 약제다.

한독의 ‘울토미리스(성분명 라불리주맙)’는 약평위로부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제로 지난해 5월 국내 허가된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성분명 에클리주맙)’의 후속 제품으로 주목받아왔다. 현재 솔리리스의 보험약가는 1바이알(30ml) 당 513만 2364원으로, 1년 약값이 4억 원 이상 들어간다.

이 가운데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보다 투여간격이 길어 약가가 비슷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적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독이 제출한 금액이 약평위 평가금액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약평위는 보령제약(보령답토마이신주), 건일제약(펜토신주), 영진약품(답토주), 펜믹스(답토신주) 4개 제약사의 총 8품목(각 제품당 350mg, 500mg 2가지 용량)에 대해서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답토마이신이 주성분인 이들 8품목의 허가 적응증 ‘성인의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및 피부 연조직 감염’, ‘성인의 Methicillin 감수성 균주 및 내성 균주에 의한 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이다.

울토미리스와 답토마이신 성분 8품목의 경우 약평위가 평가한 약가 이하를 제약사가 받아들이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 약제로 남는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프랄런트펜주는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