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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대한약사회 "수진자 자격점검 활성화해 불이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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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수진자 자격점검 활성화해 불이익 막아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3.0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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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스템 개선 불구 불활성화로 불이익 우려...대회원 공지 및 시도지부 안내 요청
▲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을 알림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을 알림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오는 11일부터 약국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의 출국 다음 날부터 해외출입국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차상위 자격 점검 시점과 수진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달 23일 회원들에게 개선 내용을 공지하는 동시에 시도지부에는 수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약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유옥화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 2020년 2월에는 차상위 자격점검 기준을 조제 시점으로 개선했고, 이어 12월에는 수진자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공단과 ▲차상위 자격 및 자격조회 시점 불일치 ▲사망자 자격 도용 처방조제 ▲사망자 자격 도용 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지급 ▲출입국 정보의 실시간 미반영 등 약국 요양급여 비용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개선방안을 협의해 왔다.

약사회는 지난달 25일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일부 약국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청구프로그램의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비활성화로 설정하고 있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이사는 “자주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등 환자의 자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처방 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진자 자격조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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