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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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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3.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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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결정 규탄...3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법안(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을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을 충실히 대변한 국민의힘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에서 11명(국민의힘 6명, 열린우리당 1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표결처리로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와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꼬집으며 양 당의 결정을 규탄했다.

무엇보다 연합회는 법사위가 원래의 기능인 법률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가 아니라 상임위의 권한인 법안의 내용을 두고 공방을 펼쳐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내용 중에서 의료인의 대표적인 업무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명예훼손ㆍ선거법 위반ㆍ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면서 “이는 법사위가 상임위 결정과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로써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일갈하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리얼미터 설문에서 90.8%가 찬성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36만명의 동의한 법안일 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에서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는 등 특혜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명예훼손ㆍ선거법 위반ㆍ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현행 의료법대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표결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것.


이들은 “국민의힘이 의사협회의 주장을 충실히 입법에 반영시키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표결처리로 법사위를 통과시켰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까지 동의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일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시사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에도 배치된다”고 힐난했다. 

한의사ㆍ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 직역과 달리 의사 직역에서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면서 “만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보다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의료인’을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번복해 다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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