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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69개 법안 중 5개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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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69개 법안 중 5개만 처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2.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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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에서 의원들 논의 이어지며 처리무산
▲ 25일 진행한 의료계와 약업계의 관심을 모은 많은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는 69개 법안 중 5개만을 심사하며 마무리됐다.
▲ 25일 진행한 의료계와 약업계의 관심을 모은 많은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는 69개 법안 중 5개만을 심사하며 마무리됐다.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총 69개 법안 중 5개 법안만을 심사하고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25일 진행한 제1 법안소위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 피해보상 제도  ▲거짓으로 받은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근거 마련 ▲의료기기 관련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의료법과 약사법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법안, 일명 '‘정인이법'에 대한 검토도 예정됐었다.

그러나 회의 결과 제1법안소위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총 5개에 그쳤다.

대기하고 있던 법안 수와 비교해 처리된 수가 적었던 이유는 예산 문제가 연관된 사회서비스 관련 법안에서 의원들의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었다.

회의 종료 후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첫 안건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은 오후 2시가 넘어서 의결됐다.

이후 다른 안건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4항, 5항만 회의 막바지에 겨우 수정 의결을 완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예산문제가 연관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원들의 논의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졌다”며 “이에 따라 다른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1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가 보류된 법안들은 추후 국회 일정에 맞춰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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