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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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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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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돼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다.

요즘 의료인 면허를 두고 논란이 많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의결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총파업까지 들먹이며 정치권에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의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듯 하다. 그 중 하나는 입법부인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특히 헌법에 대한 교육 정도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말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면, 어쨌든간 그는 범죄자이고, 전과자라는 것.

그로 인한 처벌을 받았는데, 의사면허를 또 취소한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너의 가족, 친구가 성범죄자나 살인자였던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걸 용인하겠느냐는 반발에는 그건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 될 일 이라는 것.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선 사법기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그걸 기반으로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취소한 뒤,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의사들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이미 故신해철 씨의 주치의에 대해서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시킨 전력이 있었으니, 이를 좀 더 유연하고 더 많은 사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굳이 개정안까지 만들어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부호가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개인에 대해 신체상, 재산상 침해를 가하는 법 개정은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말이 법조계에 있겠는가? 

개정안이 의도한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만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라 분명 제도상 허점이 존재한다.

그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란 시각에 갇혀있지 말고, 이 개정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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