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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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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2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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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가 병ㆍ의원에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비용 측면에서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급여 진료는 건강보험당국이 제공기준과 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는다. 진료비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함께 부담한다. 

반면, 비급여 진료는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한다. 비용 전액은 선택을 한 환자의 몫이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기관(또는 의료인)과 환자가 파악하는 비급여 정보가 같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필연적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소한의 비급여 정보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의료제공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ㆍ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에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병ㆍ의원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해도 된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물론 행정직원 등이 할 수도 있다. 

만약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비급여 설명은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전에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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