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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신약 ‘닌라로’ 내달 1일부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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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신약 ‘닌라로’ 내달 1일부터 급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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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신설...‘레날리도마이드ㆍ덱사메타손’과 3제 병용요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발성골수종 치료 신약 ‘닌라로’의 급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발성골수종 치료 신약 ‘닌라로’의 급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발성골수종 치료 신약 ‘닌라로(성분명 익사조밉)’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다케다제약의 익사조밉(Ixazomib)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은 경구용 항암제다.

국내에서는 ‘닌라로캡슐’이라는 제품명으로 3가지 함량(2.3mg, 3mg ,4mg)이 허가돼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서는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이후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쳤다.

심사평가원은 레날리도마이드 또는 PI(단백분해복합체억제제) 기반을 제외한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에서 ‘익사조밉+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과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을 비교한 결과, 익사조밉이 포함된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익사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3제 모두 경구제제”라며 “동 요법이 필요한 투여대상이 있다”고 급여기준을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익사조밉(닌라로)과 병용요법으로 쓰이는 레날리도마이드(lenalidomide) 성분 제품으로는 세엘진 ‘레블리미드’, 종근당 ‘레날로마’, 광동제약 ‘레날도’ 등이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익사조밉+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이 내달 1일부터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급여됨에 따라, 기존 항암요법 급여기준에서 익사조밉의 비급여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새로 마련된 급여기준은 오는 3월 1일(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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