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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정기총회 통해 개국약사 2만원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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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정기총회 통해 개국약사 2만원 지원결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2.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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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월금 1억원을 활용해 개국약사에 대한 지부회비 2만원 할인
▲ 경기도약사회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정기총회를 진행했고, 개국약사 회원에 대해 2만원 회비 할인을 결정했다.
▲ 경기도약사회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정기총회를 진행했고, 개국약사 회원에 대해 2만원 회비 할인을 결정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총회를열고 개국약사에게 지부회비 2만원을 할인하는 지원책을 결정했다.

경기도약은 20일 제6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박영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약사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됐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틈타, 불법적인 조제약 택배 배달 행위와 사기업의 전자처방전사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약사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복지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약국, 한약국 분리, 면허 교차고용 금지,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구분의 당위성을 전달하고 있다”며 “지부 차원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약사가 근무해 처방 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회원신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언급하며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판단으로 회원과 소통하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중지를 모아 가자고 당부했다.

경기도약은 총회에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1억1522만588원을 포함해 8억6442만588원이다.

올해 회비는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동결됐고, 전년도 예산 이월금 중 1억원을 편성해 개국약사회원인 갑 회원에게 지부회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개국약사 회원의 올해 회비는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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