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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06:05 (수)
엇갈린 인보사 판결,핵심은 '식약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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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인보사 판결,핵심은 '식약처의 책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2.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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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식약처 책임에 시각차 보여
▲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1심이 연이어 마무리됐다.
▲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1심이 연이어 마무리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형사ㆍ행정 재판의 1심이 상반된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두 재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의 검증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ㆍ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지만, 식약처가 품목허가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즉 제약사의 허위자료 제출이 있더라도 식약처가 철저한 검증으로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인보사 위액의 진실성과 안전성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상실됐다”며 “따라서 식약처가 인보사를 직권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후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정보의 편향성 때문에 식약처가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전ㆍ오후에 걸쳐 나온 두 판결이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자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측 모두 신중하게 입장정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인보사 관련 판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법률대리인도 “현재 재판 결과에 대해 식약처 담당부서와 신중하게 의견을 정리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면서 “형사 판결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추후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법률대리인은 “현재 상반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며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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